고진용 기자
농림부는 9월말 현재 우리농산물 146품목 42,110건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벌여 잔류허용기준이 초과한 58품목 49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 농산물의 폐기,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출하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9월말 현재 생산·저장·출하단계에 있는 농산물 42,110건(146품목)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결과, 1.2%(전년동기 1.3%)에 해당하는 492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249건, 폐기 103건, 기타(용도전환 등) 140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부적합 비율이 높은 품목은 양송이(15.7%), 돌나물(13.8), 신선초(9.0), 달래(8.9), 파세리(8.8), 고추잎(6.3), 느타리버섯(6.0), 단감(6.0), 표고버섯(5.9), 겨자채(5.6) 순으로 대부분 소면적 재배 작물 등이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상품명 : 그로포 등) 57건, 엔도설판(지오릭스)51, 카벤다짐(가벤다)36, 다이아지논(다수진)26, 프로시미돈(스미렉스)25, 에토프로포스(모?)24, 이피엔(이피엔)23 등 89성분이다.
한편, 농림부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 받은 부적합 농산물 33품목 160건도 생산자 역추적(Traceability)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출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