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구체적인 악취배출시설규모와 관련, 한국냄새환경학회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는 정부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2월 환경부령으로 제정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서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악취배출시설의 규모도 일괄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으로 규정해 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일부 배출시설이 금년 말까지는 악취배출시설이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누락돼 이를 시행규칙에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악취배출시설별 규모를 '포함(제외)되는 시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토록 표시하는 등 악취배출시설 분류표 양식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했다.
또, 악취를 심하게 유발시키는 시설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누락된 설탕,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맥아 및 맥주, 그 외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펄프 제조시설과 종이·판지 제조시설을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로 하는 등 일부 유사한 시설은 통합하거나 내용에 부합되는 시설 명칭을 부여했다.
이밖에 비고란 1∼3호의 내용을 각각 안(安) 6번, 19번, 21번 시설의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란에 포함했다. 면적기준으로 설정된 악취배출시설은 사무실, 창고, 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 구획된 경우, 배출시설 면적에 합산하지 않도록 비고란에 명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