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오는 2006년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의 해양환경보호 및 해양안전분야에 대한 감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본부가 4월부터 가동된다.
IMO는 지난 3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실무작업반회의에서 마련한 감사원칙 및 감사기준, 감사절차, 착안사항 등에 대한 감사 관련문서를 올해 11월 개최되는 IMO 제24차 총회에서 채택해 2006년부터 회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양수산부가 1일 밝혔다.
IMO는 편의치적국 등 일부 회원국의 이행능력·의지부족으로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감사제도(USOAP)와 유사한 회원국 감사제도(MAS. Member State Audit Scheme)를 해양안전 분야에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ICAO와 미국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점검 수검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해양부는 IMO의 A그룹 이사국 위상유지를 위해 감사제도 도입 초기에 감사를 받되 관련 산업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국내 해양안전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점검 및 개선을 통해 2006년 이후 IMO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양안전관리 우수국가'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부 안전정책담당관실 정형택 담당관은 "우리나라 해상안전 행정조직, 법률제도 및 기술분야에 대한 사전검토와 세부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며" 이달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해양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사전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해양부 안전관리관을 본부장으로 관련 정부부서 및 민간단체간 합동대책본부를 구성, 감사 종료시까지 가동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