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 기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 노상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변 등 곳곳에 버려져 있던 무단방치차량들이 일제히 정비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무단방치자동차 일제단속을 한달간 실시한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방치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행정처분을 확행해 도시미관 향상 및 지속적인 민원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무등록운행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라며 "주변에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는 시민은 관할구청 교통행정과나 서울시 운수물류과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진처리(이동)명령을 하고 자진처리하면 차종에 따라 20∼30만원의 범칙금을, 자진처리 불응시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