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직원, 독도 근해 불법어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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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직원, 독도 근해 불법어업 단속 13일부터 5개 수역에서 현장체험
  • 기사등록 2005-04-01 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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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달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본부 국·과장을 포함한 총25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울릉도·독도수역 등 전국 5개 수역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 현장체험 행사를 갖는다.


5개 수역은 이밖에 연평도·백령도수역, 마라도·이어도수역, 흑산도·홍도수역, 거문도·백도수역 등이다.


이번 행사는 어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불법어업 단속 업무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것으로 어업지도선이 출동하는 시기에 맞춰 2박3일간 승무원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불법어업 현장 지도·단속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과 새벽시간에 10여척이 선단을 이뤄 집단으로 조업하면서 어업지도선이 접근하면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사레가 많다. 지난 1995년 3월에는 서해안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어업감독공무원이 불법어업자의 칼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양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장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어업감독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선사항을 발굴, 정책 수립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직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이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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