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기본계획변경안 이달중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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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3일 '울산항기본계획 변경안'을 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이달 말께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예측한 울산항의 물동량을 토대로 세계적인 선박대형화 추세에 맞도록 울산신항 남측 부두규모를 당초 2∼3만톤급 11선석에서 2∼5만톤급 9선석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부두별 취급 품목도 일부 조정·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부두규모는 대형화하는 대신 선석수를 줄임으로써 울산신항 남측부두 총공사비를 약 222억원 절감하고, 울산항의 열악한 물류체계 개선과 함께 민간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이어 변경안을 토대로 올해안에 울산신항 남측부두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민자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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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13 12: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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