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기준 설정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주요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


환경부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포름알데히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등의 권고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작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신축 공동주택 266세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권고기준범위를 정했으며 금년 9월까지 2차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안)을 마련, 지난 15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권고기준안은 입주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값으로 위해성평가에서 제시된 참고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태조사결과에 나타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현황과 국내 기술수준을 반영해 정했다는 설명이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100㎍/㎥을 참고치로 삼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의 측정조건인 5시간 밀폐시 일반적인 환기조건에 비해 농도가 약 2배이상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태조사 결과, 중앙값인 210㎍/㎥으로 정했다. 톨루엔 등 다른 물질의 경우도 일상적인 환기상태의 측정값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위해성평가 참고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환경부 윤용문 생활공해과장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 입주전에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입주민에게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등 유해물질 방출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어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번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관계 부처 및 각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10-13 11:54:5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