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북방철새의 국내 도래시기(10월말)에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14일 조류인플루엔자 예보를 발령한다.
그동안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러시아를 넘어 유럽(루마니아, 터키)까지 확대되고 있다.
농림부는 방사하는 오리나 토종닭 등이 직접 철새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농가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사육하는 닭·오리가 갑자기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신고전화 1588-4060, 1588-9060)토록 당부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단체·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국가의 여행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한 때에는 신발을 세척·소독한 후 귀가할 것"과 "야생조수류가 폐사된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정밀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