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앞으로는 살아있는 동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도구·약물 등을 사용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처벌받게 된다. 또, 함께 기르는 다른 동물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행위를 포함,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도 처벌된다.
농림부는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伴侶)동물 소유자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동물학대 방지 및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
반려동물은 지난 '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미국과 독일 등은 생후 90일미만의 어린 강아지를 판매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동물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전자칩을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시행시기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아울러 유기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규모이상의 동물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소유동물에게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반외출시 목줄과 인식표를 부착토록 하는 등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동물에게 금지되는 행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와 함께 동물실험시설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반려동물판매업자 및 실험동물생산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연령미만의 반려동물은 판매를 금지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공포될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 관련업체와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94년부터 관계기관·단체의 의견과,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동물구조협회에서 보호중인 유기견 누렁이는 앞을 보지 못한다.(사진제공: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