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오징어 불법조업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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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달 13∼22일 10일동안 동해안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의 불법공조 어업행위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가지도선을 주축으로 해양경찰서 해경함정, 강원도와 경북도의 지방지도선 등 총 23척이 참여해 어선 출항부터 조업어장까지 전 조업과정을 밀착 감시함으로써 사전에 불법 공조조업을 차단하게 된다.


매년 9∼12월 오징어 어기가 돌아오면 트롤과 채낚기업계간에 오징어자원 이용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불법공조 조업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의 불법공조(협업)조업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동해구트롤어선의 불법 개조행위, 채낚기어선의 광력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해수부는 적발된 불법어선의 선장은 물론 선주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필요시에는 단속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불법어업에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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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12 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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