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장 환경오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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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석균)는 바다와 인접한 조선소 등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페인트와 폐기물, 비산먼지 등의 바다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를 내달 4일까지 특별단속 한다.



10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해안선 주변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폐기물, 비산먼지 등이 해양에 유출돼 조류 또는 바람에 의해 인근 어장까지 유입, 어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해양환경 보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중점단속 대상은 ▲선박 건조·수리중 발생하는 페인트, 용접 찌꺼기 등의 해상유출 ▲선박 건조·수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비산먼지 유출방치시설 미설치) ▲기름걸레 등 특정폐기물 무단 방치 및 해상 유출 ▲수리선박내 폐유 등 유성혼합물 해상유출 ▲기타 선박 건조·수리시 해양오염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완도, 강진·장흥, 해남·진도 등 지역별 단속전담반을 편성, 어촌계 탐문 등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사범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수사계 김수현 순경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 현장책임자 등 관련자를 전원 구속수사 할 방침"이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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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10 2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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