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한명숙, 유선호 의원 등이 남북경제협력전담기구 설치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현재 정부는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고 남북간 경협과 북방경제를 전담해 나갈 공사형 공기업으로 (가칭)'남북협력공사'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의 가칭 '남북협력공사'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최근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 6자회담 타결 등으로 남북경협 및 동북아 국가간 경협이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경협이 장기적으로 경제논리와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볼 때, 지금처럼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고 남북경협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반관반민(半官半民)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문성·일관성을 갖고 남북경협을 개척해 나갈 (가칭)'남북협력공사'를 공익사업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법인설립을 추진한다는 것.
새로 설립되는 공사는 정부가 납입자본의 5할 이상 출자하는 정부투자기관(공사형 공기업)이지만 공공성과 기업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독립채산·책임경영제 등 자율적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의 역할은 남북경협, 북한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 △반관반민 공사 민간 △기업간 역할을 분담, 추진하는 한편 남북경협 재원조달과 내외자 동원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력, 펀드 조성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대북투자자금을 상업적 차원에서 조달하게 된다.
통일부는 향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남북협력공사법' 제정 등을 추진한 뒤 공사 설립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