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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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 국립공원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전개중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유난히 단풍이 고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단풍철을 맞아 지난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45일간 가을 단풍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잡상행위 ▲불법 주차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수목의 불법굴취와 밀반출 행위,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각종 야생 열매류 채취행위 등 자연훼손행위는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단풍철 불법행위 단속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는 물론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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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10 2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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