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선회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지난 최근 특허청에 싱싱회 인증로고 상표를 등록한 후 국내 최초로 경북 포항시 구룡포에 소재한 한국빙온(대표 장석원)과 '싱싱회 브랜드 로고 사용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싱싱회 인증로고 브랜드란 먼저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활어만을 엄선해 혈액, 껍질,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만을 분리한다. 이어 살균 처리한 후 진공포장해 냉장상태로 유통되는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맛이 좋은 싱싱회를 브랜드화 한 것이다.
싱싱회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첨단 위생설비를 갖추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식품위해요소중점관기준(HACCP)을 도입해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원료는 건강한 활어만을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정밀 실사를 거쳐 횟감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합격 판정을 받아 (사)한국싱싱회가공업협회의 추천을 거쳐 해양부와 협약을 체결해 사용할 수 있다.
해양부 이선준 수산정책국장은 "싱싱회 인증로고 사용을 계기로 싱싱회 로고 사용 질서가 확립되고 회문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 수산물 소비촉진과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가동 중인 싱싱회 가공공장도 협약서 체결이 예상돼 우리나라 회문화 발전에 싱싱회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