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와 관련, 각급 학교는 물론 국·공립 대학, 국립대학병원,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회,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친환경상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해당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수립시 공공기관의 장 등에 통보토록 했다. 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요건, 의결요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가 곤란한 경우, 공공기관은 사유를 정확히 기록해 환경부장관의 요청시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시와 구매실적 공표시 포함해야 할 사항 및 공표방법도 규정했다.
이밖에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실적 점검은 물론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승인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