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이달 31일까지 '야생동물 먹이 지키기'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성북구는 야생동물의 소중한 먹이인 도토리나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해 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산, 북악산, 개운산, 월곡산 등 관내 주요 산의 등산로 등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산림의 도토리나 열매 등의 무단채취행위는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로, 산림법 제116조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사람들이 도토리 등을 줍거나 혹은 재미로 열매 등을 주워 가는 것은 야생동물의 소중한 먹이를 빼앗는 일"이라며 "나아가 산림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일임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