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軍소음저감과 관련, 최초의 국방부 입법안에서는 예산소요가 8조6630억원이었으나 법률제정 추진 중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재원소요를 이유로 2015년 이후 추진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소요예산을 고려해 재검토한 결과, 최소 소음대책기준을 75웨클에서 85웨클로 변경해 소음대책비용이 8562억원으로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소음대책비용이 10분의 1로 줄음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30일 국회의원회관 130호에서 '군소음특별법 설명회'가 열렸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국방부 담당자와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녹색연합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설명회에서 김춘진 의원은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과 관련해 오랫동안 이들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1년부터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군소음특별법을 추진해 왔으나, 소요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당국은 관심을 갖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3일에 있었던 김춘진 의원 주최 '군소음특별법 입법간담회'에서도 김 의원은 "군소음특별법 통과의 핵심은 재원마련인 만큼 법안소요 재원이 크면 클수록 법통과의 어려움은 비례해 커진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요 재원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법안을 만들어 우선 통과시킨 후 단계적으로 보상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기로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와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법통과를 위해 공동노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방부는 군소음특별법 추진을 위해 의사결정(5. 19), 당정협의(6. 18), 부처의견수렴(6. 19), 입법예고(6. 25∼7. 15), 자체규제심사(7. 16)을 거친 상태다. 8월중에 국무총리실 규제심사가 예정돼 있다. 8월∼9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밟은 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등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은 군용사격장과 군용비행장과의 소음 기준을 달리 적용, 이에 따른 소음대책구역을 각각 지정·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 적법하게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 군사훈련으로 인해 물고기가 줄어들고 어업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이외에 어업손실에 대한 포괄적 보상규정이 포함돼 있다.
한편 2007년 12월 기준, 군소음과 관련해 연평균 200여건에 이르는 민원과 136건, 1677억원에 이르는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가가 패소한 보상액만 3745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