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개인차량 10% 책임보험 미가입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9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창원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개인소유 차량중 약 10%가 의무가입 대상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체 책임보험 가입대상 13,800대 가운데 10% 이상인 1,386대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보상 등의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높다.


주한미군이 비공무로 운행하는 사유차량은 '03년 4월, '주한미군 구성원 사유차량의 면허·등록·관리에 관한 절차합의서'에 따라 미군측에서 관리해오던 것을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게 됐으며, '04년 말까지 기존 SOFA 특례 번호판 전량을 국내차량 번호판으로 교체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상기 합의서에 따라 모든 SOFA 사유차량은 국내법에 따라 사고시 최저보상이 보장되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범칙금 부과, 즉심회부, 차량 압류 등 내국인과 동일한 행정·형사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단지 '규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측 보험사와 전산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차량 현황파악조차 미군측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각 부대별로 자체 차량등록대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현황파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주한미군은 차량등록대장을 신속히 제출하고 우리 관계당국이 법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철저히 가려내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는 책임보험과 대물보험을 의무가입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의 과태료 부과규정에 의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10-09 20:39: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