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자동차 공회전이 심각한 대기오염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년 9월 현재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공회전 제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절반에 불과한 8개 시·도에 불과했다. 또, 공회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는 서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 현재, 공회전 제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와 울산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전남(규제개혁위 심사의뢰 중)과 충북(8월말까지 입법예고 완료)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대구와 대전, 강원, 제주 등 4곳은 현재까지 공회전 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공회전 제한에 대한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충남·전북·부산 등에서 공회전 제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계도위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서울이 유일(9건 과태료 부과)해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부분의 시·도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 제한지역에서 운전자가 주·정차한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