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보건복지부는 호화납골묘를 억제하기 위한 규격기준 마련, 묘지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장이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장사제도 개선 공청회를 1일 개최한다.
공청회의 주요내용은 민·관·종교단체·학계 등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산골제도 도입, 묘지·납골시설 설치거리 완화, 장례식장영업 신고제 및 장례지도사 도입 등이다.
이번 공청회는 생활개혁실천협의회가 주최하고, 복지부 후원으로 대전 우송대학교 학술정보센터 자양홀에서 1일 오후 이길한 경남 남해군 사회복지과장과 최봉진 경주 최씨 진사공파 가족공원 문중회장의 우수사례 발표 후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우수사례는 납골평장, 산골평장으로 묘지난과 과도한 석물사용으로 인한 납골묘 문제 해결방안이 주요내용이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심창섭 사무관은 “장사제도개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개선안을 마련, 정부개선안을 갖고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다음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