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복합악취 최고 배출허용기준 21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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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단 일부 측정지점에서 복합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의 21배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박용출 원장)이 경기도내 4개 공단에 대해 올해 2/4분기 중 악취오염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등 경기도내 대형 산업단지 4곳을 대상으로 했다.


대상지역의 조사지점은 시화 및 반월국가산업단지 각 16개소,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6개소, 아산국가산업단지 8개소 등 총 46개 지점을 대상으로 주간 및 야간에 걸쳐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실시했다. 조사지점의 분포는 악취관리지역 내 17개소, 경계구역 13개소, 인근 영향(피해)지역 16개소로 구분해 지난 5월 12일부터 12일간의 시료채취가 이뤄졌다.


이번 실태조사 항목은 복합악취 및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등 지정악취물질 17항목과 풍향, 풍속 등 기상자료 5항목이 포함됐다.


조사결과, 시화공단의 복합악취는 4∼21배로 나타났다. 시화경2(주간) 지점에서 트리메틸아민이 1.165ppb, 시화내4(야간) 지점에서 복합악취 21배로 배출허용기준(15배)을 초과했고, 아세트알데하이드 43.39ppb 등 시화공단의 타 지점에 비해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복합악취는 시화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 경계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의 21배로 나타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월공단의 복합악취는 4∼14배로 나타났다. 암모니아는 반월영2(주간) 지점에서 78.3ppb, 반월영3(야간) 지점에서 95.4ppb, 반월내2(주간) 지점에서 황화수소가 8.88ppb, 트리메틸아민은 반월경1(주간) 지점에서 1.746ppb, 반월내3(야간) 지점에서 1.396ppb로 반월공단의 타 지점에 비해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반월도금의 복합악취는 4∼8배로 조사됐다. 도금경2(주간) 지점에서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이 33.3ppb, 1.350ppb, 이소발레르알데하이드는 도금내2(야간)와 도금경2(야간) 지점에서 1.428ppb, 1.075ppb로 반월도금의 타 지점에 비해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포승공단의 복합악취는 4∼8배였다. 트리메틸아민이 포승내2(주간) 지점에서 1.460ppb, 포승경1(야간) 지점에서 1.420ppb, 이소발레르알데하이드는 포승내2(야간) 지점에서 1.267ppb로 포승공단의 타 지점에 비해 높은 농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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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22 0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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