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된다
기사 메일전송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된다 지역관리소 자격요건 엄격하게 적용 산자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기사등록 2005-03-31 21:17:36
기사수정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하위법령의 정비와 가스시설 시공기술의 발전 추세 등에 따라 그간 운영해온 일부 안전관리규정의 관련조문에 대한 개선 및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명 지역관리소에 대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이하 '대행자'로 함)’로 명칭한 법적 지위와 함께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해 제도권에 흡수하게 된다. 또, 대행자의 지위향상과 무분별한 난립제어 등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해 본연의 업무인 안전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천여만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화하는 등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스시설 시공기술의 발전추세 등 여건변화를 감안, 시공감리 면제대상과 시설의 설계·변동시 신고 또는 승인을 제외하는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산자부 에너지안전과 조상룡 사무관은 “앞으로 사업자 등의 법령 개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다각적인 시책 등의 전개를 통해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3-31 21:17:3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