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 건설업체 입찰시 불이익
기사 메일전송
환경법령 위반 건설업체 입찰시 불이익 올해 상반기 72개 업체 환경법령 처벌
  • 기사등록 2005-10-06 10:20:50
기사수정

금년도 상반기 환경법령(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정부공사 입찰에서 앞으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청장진동수)은 2005년도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72개 건설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미 금년 4월부터 불이익을 적용받고 있는 '2004년도 하반기 위반업체'에 이어 이번 2005년도 상반기 위반업체가 추가됨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받는 건설업체 수는 총 202개사가 됐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자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지를 입찰 전에 미리 심사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와 적격심사(최저가입찰자 순으로 당해 공사의 이행능력이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해 적정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 환경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72개 건설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일반건설업체가 57개사(79.2%)로 전문건설업체(15개사, 20.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내용은 대부분이 벌금으로 50만원 이하 41.8%, 100만원 이하 34.2%, 100만원 초과 24.0%로서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일반건설업체(57개)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는 50억원 이상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6등급 이상의 업체가 38개사(1등급 5, 2등급 14, 3등급 4, 4등급 45, 5등급 7, 6등급 4), 그 이하 소형업체가 19개사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해 PQ 또는 적격심사시 가·감점을 주는 제도다. 공사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적격심사와 같이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행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환경처벌 감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즉, 적격심사의 입찰가격 평가시 낙찰률 0.001%에 의해 낙찰 당락이 발생하는데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낙찰률 1%는 1점에 해당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10-06 10:20:5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