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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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 및 세부지정 기준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기존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은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정비업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정비를 받았으나 정비항목, 비용 등 정비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정비업제도는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엄격한 정비내역 관리를 통해 실질적 정비를 유도하고 불법·과잉정비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b>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거나 주요 부품이 탈거 또는 훼손된 차량의 자동차 소유자는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농도가 1개 항목 이상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의 200% 이상 초과한 자동차와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측정 농도가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해당된다. 또,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탈거되거나 훼손돼 관능·기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도 포함된다.


<전문정비업자 지정절차>


전문정비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정비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하고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했다.


<전문정비업자 지정기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비업 구분과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지정이 가능하다. 차량의 보증수리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의 직영정비사업소나 협력업체도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전문정비업자 사후관리>


지정된 전문정비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정비능력,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 평가하고 정비능력·수준이 떨어지는 업자는 기술 인력의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검사소에 게시해 자동차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우수 정비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된다.


<정비내역 관리>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된 정비업소는 차량소유자에게 정비차량의 정비항목, 금액 등 정비내역이 기재된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고, 정비내역은 전산화 처리해 향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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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05 1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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