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PM2.5 대기환경기준 설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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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고윤화)은 초미세먼지 PM2.5(2.5 ㎛ 이하의 입자)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산·학·연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기준이 설정된 PM10에 비하여 PM2.5는 농도는 낮으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서 그동안 환경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미 미국과 EU, WHO 등에서는 PM2.5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거나 신규 설정, 적용하고 있다


대기중 PM2.5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계질환사망, 심혈관계사망의 위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WHO, 2004)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 미세먼지(PM10) 중 PM2.5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80%(대도시대기질개선연구, 200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M2.5의 인체유해성을 고려해 미국은 2006년 PM10 장기기준(연평균 50㎍/㎥)을 삭제하고 PM2.5의 단기기준을 강화(24시간평균 35㎍/㎥)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07년부터 PM2.5 기준설정을 위해 PM2.5 실태파악 및 성분조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PM2.5 대기환경기준(안)으로는 연간기준(장기)을 25㎍/㎥, 24시간 기준(단기)을 50㎍/㎥으로 제안했다.


환경부는 김정수 대기환경연구과장은 "금번 공청회를 결과를 반영해 금년 말까지 대기환경기준안을 확정하겠다"면서 "내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오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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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6-28 1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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