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기유해물질 추가 지정
기사 메일전송
특정대기유해물질 추가 지정 에틸벤젠, 히드라진 등 대기오염물질 10종
  • 기사등록 2005-10-05 09:33:09
기사수정

환경부는 오는 '08년까지 에틸벤젠, 히드라진, 디클로로메탄 등 대기오염물질 10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면 이들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대기특정유해물질은 일반오염물질 보다 소량으로도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25종만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항목이다.(미국 188종, 독일 154종, 일본 234종)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물질별 유해성, 노출도, 배출량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48종의 물질을 우선관리 대상물질로 선정, 그중 10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금번 추가되는 에틸벤젠, 히드라진 등 10종은 인체 발암성이 높고 호흡기, 피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환경 독성이 높은 물질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특성상 굴뚝 배출구외에도 60%이상이 배관 연결부 등 전체 공정과정에서 배출되는 등 배출되는 지점이 다양해 관리가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별 시설관리를 위해 '04∼'05년 기간 중 대기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유정제업의 시설관리지침을 개발하고, 배출원 조사 등을 통한 목록화 추진 및 환경상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추가 지정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및 파급효과 등을 연구한 결과, 투자 및 고용손실에 따른 비용에 비해 의료 및 노동편익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쾌적한 환경, 여가활동 등 계량화 할 수 없는 편익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10-05 09:33:0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