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24일부터 '친환경자동차 스티커'(사진) 부착차량은 광주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20%를 할인 받는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과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에 대해 3종의 '친환경자동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친환경자동차는 양동 복개상가와 광주공원 앞 등 시내 23개 공영주차장 요금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스티커는 ▲배기량 6000∼1만2000㏄ 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와 중·대형 승합차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1종 ▲배기량 3000∼6000㏄ 중형화물, 승합차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2종 ▲소형 승합·화물차에는 저공해엔진(LPG) 개조 스티커를 부착하며, 기존 개조차량은 사후 점검 관리시, 향후 개조하는 차량은 지정 정비공장에서 부착하게 된다.
친환경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1·2종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저공해 엔진개조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LPG 사용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총 669대의 자동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다. 아울러 지난 5월 15일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을 의무화하는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