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오는 11월 2일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경주시·영덕군 등 4곳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는 오늘 발의를 시작으로 투표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민투표안에 대한 찬성·반대운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내일(5일)까지 관할선관위에 투표운동 대표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투표인명부는 오늘부터 8일까지 작성되며, 이 기간 중에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부재자신고대상자는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주민투표권은 최근 개정된 선거법과 달리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정돼 19세 주민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의 주민투표는 4곳에서 같은 사안으로 동시 실시되는 만큼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기관·단체 등을 방문해 찬성·반대에 대한 지지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학연·지연 등 연고를 이용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투표일에 찬성·반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방폐장 부지선정 주요 주민투표일정
○ 주민투표발의 : 10월 4일(화)
○ 부재자신고 및 투표인명부 작성 : 10월 4일(화)~10월 8일(토)
○ 찬성·반대운동대표단체 신청·지정 : 10월 6일(목)까지
○ 주민투표공보 원고제출 : 10월 10일(월)까지
○ 주민투표설명회·토론회 개최 : 10월 11일(화)~11월 1(화)
○ 부재자투표용지(주민투표공보 동봉) 발송 : 10월 24(월)까지
○ 투표인명부 확정 : 10월 26일(수)
○ 주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 10월 28일(금)까지
○ 투표·개표 : 11월 2일(수)
○ 주민투표결과 확정·통지 : 개표종료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