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청주시 상당구는 오는 22일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가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본격 단속에 나선다.
상당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제는 그동안 계도와 홍보 등 법적 강제성 없이 시행해 왔으나, 오는 2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식육판매 영업자는 진열·판매중인 쇠고기뿐만 아니라 보관중인 쇠고기에 대해서도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수입산의 경우 선하증권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거래기록부도 비치해야 한다.
소비자는 구매할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당구 관계자는 "22일 이후부터는 소비자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 단속과 연계해 단속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당구는 지난해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시행될 때 안내문을 445회 발송했으며, 리플릿 308매와 표지판 1800여개를 300여 업소에 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