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흡연 미끼로 호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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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담배 태우면서 쉬다 가세요"


얼핏 들으면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 역시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할 말이다. 최근 국립공원내 위치한 간이 휴게소 등에서는 이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설악산과 북한산 국립공원 등반로에 위치한 휴게소에서는 이런 말들로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 일부 등반객들은 실제로 이들 휴게소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립공원내에서의 흡연행위는 지난 '01년 11월부터 금지된 행위. 더구나 인화물질 소지자에 대해서도 흡연 행위와 같은 과태료 대상이 돼 사실상 흡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국립공원내 등반로에서는 등반객들의 휴식을 위해 휴게소를 두고 있으나 오히려 이같은 위법 행위를 장려하면서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는 반하는 모습이다.


최근 설악산을 찾은 이귀동(33·서울 사당동)씨는 "탐방객들은 국립공원내 흡연 규제 취지를 적극 이해하고 금연에 동참해야 한다"며 "흡연자의 흡연도 문제지만 상술을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는 휴게소 업주들의 윤리의식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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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04 0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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