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동주택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기사 메일전송
내년부터 공동주택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2천세대 이상 사업자, 주택 환경등급 표시 품질기준 강화…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05-10-03 21:43:12
기사수정

내년 1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보육시설 및 경로당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환기기준에 따라 필요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음·구조·환경 등에 대한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초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기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판단하게 된다. 신축 공동주택 필요 환기량 0.7회/h, 자연환기가 원칙이며 자연환기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계환기시설 설치가 가능한다.


또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가 시행된다. 내년 초부터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택에 대한 성능등급(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 등급등)을 미리 표시해 공고해야 한다.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의 규모는 이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07년까지는 2천세대 이상, '08년부터는 1천세대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택성능등급의 평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심사·평가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1내지 5등급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평가기관, 평가내용, 평가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품질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을 원하는 사람은 구조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조용한 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차음성능이 우수한 주택을 선택하는등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주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발코니 등 주택의 세대안에 에어콘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에어콘 실외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우려됐던 구조안전 및 아파트 미관 저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별 출입문등에 설치된 유리가 파손돼 발생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동별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강화유리등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밖에 보육시설 설치기준과 경로당 설치기준 등이 강화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토지에 변전소 종사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10-03 21:43:1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