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군부대 환경관리 의식이 많이 향상됐으나 환경예산 부족 등으로 환경관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공성진 의원(한나라당, 강남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방부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지난 '03년 6월25일부터 7월11일까지 3주간 15개(육군 12, 해군 1, 공군 2)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조사대상 12개 부대중 환경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정 환경시설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부대기 2개 부대로 나타났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부대도 7개 부대에 달했다.
또한, 점검대상 15개부대중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부대가 6개 부대,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부대가 10개 부대로 환경관리인의 환경관련 법규 숙지 미숙으로 폐기물관련 법정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각 軍(육·해·공군)의 환경관리 수준도 지원예산, 환경시설 우선투자순위, 군 활동 특성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번 점검에서는 특히, 현재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대부분이 군지사 등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공동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軍환경관리 개선방향으로 "환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조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환경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軍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정신고를 준수토록 하고 지자체의 감독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부대 환경관리실태에 대한 일반사항 점검을 통해 양 부처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 상태 ▲폐기물관리상태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등이 중점 점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