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공공목적에 사용돼야 하는 행정재산 상당규모가 민간골프장에 임대사용중이고 임대료도 주변 여타용도 임대국유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등 국유지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재경부 등 4개 부처 소관의 국유지 140여만평이 전국 114개 민간골프장에 임대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골프장 임대 국유지에는 산림청, 건교부, 농림부 소관의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행정재산용 국유지 96만여평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등의 총칭으로 '국가가 직접' 또는 '정부기업이 직접' 사용해야 하는 재산이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한정돼 있다.
경기 군포 모 골프장의 경우, 1평의 1년간 임대료가 11,650원에 불과, 주변 여타용도 임대국유지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이천 모 골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평의 연간 임대료가 538원에 불과한 등 국유재산 대부제도의 형평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 의원은 "골프장내 편입된 국유지는 공시지가의 5%를 대부료로 받고 있으나, 공시지가가 체육시설 지목으로 낮게 책정됐다"며 "사용료율 조정으로 주변토지에 비해 대부료가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동일인이 1년 이상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재산가액 증가 등으로 사용료가 10%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증가분을 70% 이상 감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행정재산의 골프장 임대는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는 각 관리청에 시정조치를 명(命)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