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국제환경피해 현실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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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국제환경피해 현실로 나타나 무역관련 환경규제 60% 선진국에 집중
  • 기사등록 2005-10-03 13:42:11
  • 기사수정 2023-12-11 1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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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환경규제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전체 무역관련 환경규제의 60%가 EU,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국가에서 환경조치가 적용되는 품목군들은 전기·전자. 기계·자동차·화학 제품, 섬유, 의류 등 사실상 거의 전 품목을 포괄해 주력 수출상품 거의 대부분이 선진국의 환경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환경부의 '주요 수출국의 환경규제 피해사례'를 통해 구체적 실태를 보면 LG화학(LG Chemical America Inc.)은 지난 '02년 11월, 미국의 '유독물질 규제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TSCA)'에 의거한 수입 확인증서 미제출, 화학물질 보고 의무위반, 유해물질 테스트 규정 위반, 사전제조계획(Pre-manufacture notice) 통지 위반 등으로 美환경보호청에 의해 행정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국 정부는 LG화학에 대해 규제법규 위반을 근거로 25만7,400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같은해 12월, LG화학은 16만5,000 달러의 과태료 지불에 합의했다.


기아자동차(Kia Motor Corp.)도 자동차 연료탱크와 관련, 지난 '03년 8월, 美연방 대기정화법 203조(Clean Air Act 203)에 의거한 자동차 연료탱크의 '연료증발방지장치' 결함이 발견됐다. 美환경보호청은 주유시 연료 역류를 초래할 수 있는 연료탱크의 '연료증발방지장치'의 결함을 이유로 3만대의 기아 자동차를 행정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후, $42만0,000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기아는 즉시 과태료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삼성 SDI가 독일에서 시판중인 17인치 모니터(싱크마스터 153C)는 '04년 2월, 바이에른주 산업청(LGA)이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테스트에서 관련 연구기관인 '근로자보호연구소'(BIA)의 페놀 권고치를 초과했다.


당시 LGA는 삼성 SDI의 싱크마스터 153C를 포함, 독일 시판중인 17인치 모니터(CRT 4종, LCD 4종)를 대상으로 BIA를 통해 페놀 권고치를 측정했다. 싱크마스터의 페놀 배출량은 구동 6시간 후 BIA 권고치인 100 Microgram/h을 초과한 221Mg/h를 기록했다. 페놀 권고치는 환경규제치가 아니라 BIA 권고치수이므로, 법적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삼성 SDI 독일법인은 본사에 테스트 결과를 송부한 후 페놀 배출량을 낮추도록 조치한 바 있다.


수출품의 환경기준치 초과로 출고된 제품 전량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장신구 제조사인 (주)아넥스는 지난 '04년 4월, EU(유럽연합) 지역으로 니켈 도금 반지를 수출했으나 피부 접촉 부분의 니켈 함유량이 위험물질 사용 및 판매를 제한하는 Directive 76/769/EEC 허용량을 초과했다. 생산업체는 규제 법규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5만 유로 상당의 제품을 주문 생산했으며 바이어는 "수출품의 니켈함유량이 EU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량 주문 취소할 계획"이라고 업체에 통보했다. 다행히 EU 역내에서도 유통채널에 따라 관련 규제법규를 준수하는 정도가 달라 기존 바이어 대신 융통성 있는 신규 바이어를 발굴, 납품함으로써 전량 회수 사태는 피한 바 있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규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선진국 대비 기술 열위에 있는 개도국의 교역에 상대적으로 큰 장애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외에도 국제 환경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은 '02년 이후 중고 전자제품의 전반적인 수입금지를 실시, 재활용 목적의 중고 전자제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자원재생물자 수출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으며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에 등록한 업체만이 폐플라스틱, 폐지, 고철 스크랩 등 자원재생물자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밖에 국내 중고차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이라크는 '04년 12월부터 환경과 도로교통 문제를 사유로 '00년 이전 생산된 차량의 수입을 금지했고 올해 9월부터는 '04년 이전 생산된 차량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한편, 지난 03년 WTO에 통보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중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전체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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