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모바일 전자결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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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부들은 4월부터 차량이동 중에도 휴대폰 전자결재로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31일 사이버상에서의 전자결재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전자서명 무선인증기반을 활용, 이동 중에도 간단한 전자펜 터치기능을 이용한 전자결재 행정업무 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최초로 제공하는 이번 서비스는 회의·세미나 참석 등으로 이동 근무시간이 많은 장·차관 및 실장급 간부직원들에게 우선 실시하고 효과성과 적응력을 감안, 단계적으로 대상직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결재 서비스 실시를 통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고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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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3-31 17: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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