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자연공원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다. 또, 공원내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주민에 한해 신고 없이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자연공원내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않고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 3월31일 개정·공포된 '자연공원법' 후속조치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번 개정안에는 자연보존지구내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간 자발적 협약체결에 의한 임산물 채취 허용지역을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달궁지구와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 채취 대상 임산물은 고로쇠 수액으로 정했다. 또, 지난 '01년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온 거주민에 한해 채취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