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원자재 비축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유사시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사업이 낙후된 시스템과 원칙 없는 행정 등으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 품목은 13개 품목에 26.2일분에 불과해 미국의 1/10은 물론, 일본이나 프랑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이유는 해마다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오는 전문성 결여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비축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련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02년과 '03년의 경우, 조달청의 비축사업 실적은 계획대비 각각 58.1%와 53.5%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작년에는 사업계획을 30% 축소·조정했으나 오히려 150.7%의 초과달성을 시현해 계획과 실적의 폭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은 "연례적으로 비축사업 계획과 실적 사이에 50% 이상의 미달 또는 초과달성이 반복되는 것은 비축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경기예측과 국제 원자재시장 가격 동향분석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비축물품 수가 13개 품목에 불과하고 규모도 미국의 1/10은 물론, 일본과 프랑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도 불구, 연도별 비축자금 규모는 5년 째 동결돼 매년 원자재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달청에서는 줄어드는 재원마련을 위해 조달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비축하거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장기차입을 도모하는 등 변칙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축물품의 적정 확보를 통해 국가 유사시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원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제정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