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한강환경감시대(대장 반무록)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을 대상으로 환경사범 수사기법을 전수했다.
29일 한강환경감시대에 따르면 환경범죄 수사체제가 환경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2차례에 걸쳐 강원도 정선군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4명에게 환경사범수사업무 전반에 대한 수사기법습득의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직무연수는 1·2차로 나눠 각각 2명씩 총4명에 대해 환경감시대 환경사범수사과 사무실에서 5일간 진행됐다.
연수는 환경범죄수사에 필요한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 조회, 적발현장 확인조사, 피의자 출석요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참고인조사, 수사자료표 송부, 송치서류 작성 및 관할검찰청에 사건송치 등 환경사범수사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환경부냐 지도·단속기관에서 환경사범을 적발하는 경우, 모두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직접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자체수사 강화지침을 시·도 및 유역환경청에 시달한 바 있다. 또, 환경범죄 고발사건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이 지난해 제정돼 행정고발사건은 해당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 처리하도록 규정됐다.
반무록 한강환경감시대장은 "금년 상반기에만 지자체가 수사인력과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한강환경감시대에 고발한 32건의 환경범죄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지자체 환경특별사법경찰지명자들이 직무연수를 원하는 경우, 수사기법에 대한직무연수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의 환경범죄사건 수사의뢰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