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환경부는 '4대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30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4대강 오염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 농지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의 저감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 및 증여받은 자에게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수계관리기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3대강(낙동강·금강 및 영산강법) 수계에서도 한강수계와 같이 매수한 토지를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수변녹지 및 생태 학습장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도 확대된다. 낙동강·금강·영산강법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물을 상속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당해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토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물 일체를 증여받은 직계존비속도 상속받은 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밖에 한강법에는 주민 소득증대사업의 범위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수변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현지실태조사 및 지자체와의 협의권한을 지역사정에 밝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해 수변구역 지정·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