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처리 남북협력사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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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내 농촌폐기물과 관련, '폐비닐 북한 임가공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남북협력사업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가 남북 환경자원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비닐 북한 임가공 시범사업'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한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지됐고 이로 인해 110억원 규모로 추진 예정인 '폐비닐 북한 임가공 사업'의 기본계획이 기한 없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는 지난해 5월초부터 북한 남포 봉화공장에 대한 실사 작업을 시작으로 '폐비닐 북한 임가공 시범사업'을 계획해서 같은해 9월 2일, 시범사업 물량 200톤을 북한에 보냈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에는 금번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광명성 총회사(총괄은 민경련: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공사로 최종시범결과를 보내 우리나라가 애초에 200톤이 아닌 143톤만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생산제품 단가도 시장가인 500달러의 절반가도 안 되는 230달러로, 임가공비는 기본계약서상 70달러였던 것을 150달러로 올려 요구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경색으로 빚어진 생산지연 손실액 7만달러도 함께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광명성 총회사는 지난해 9월 21일, 200톤 가운데 우선적으로 4톤을 시범적으로 시험생산하고 그 결과를 보낸 바 있다. 당시 공문에는 198톤을 받았다고 확인까지 해 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공사측은 지난 7월 25일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광명성 총회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그러나 두 달도 채 안된 이달 14일, 공사측은 중국에서 민경련 단동 대표부와 만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불거진 여러 문제점들은 없는 것으로 덮어두고, 향후 1만톤에 대해 다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11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폐비닐 북한 임가공사업'은 국내 적체된 폐비닐 해소와 북한의 임가공으로 인한 수익발생 등 윈윈 가능한 사업이지만, 기존 시범사업의 50배 규모인 1만톤 임가공 사업 또한 시범사업의 경우처럼 막판에 입장을 바꾸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느냐"라며 "설사 1만톤 규모의 시범사업이 성공해도 그 성과에 따라 재개하기로 한 110억원 규모의 기본계획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안정화된 사업추진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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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29 1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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