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지난 4월, 석면 함유가 우려된 탈크 원료를 사용했으나,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해 이달 8일까지 판매금지를 유예했던 22개 의약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했다.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11개 제품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고 의약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
최근 생산이 가능해진 태극제약 '트리헥신정' 등 4개 제품은 원활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기존의 유예기간을 10일간(2009년 5월 18일) 추가 연장 조치했다. 광동제약 '광동레바미솔정' 등 7개 제품은 원료구입 지연 등으로 의약품 생산을 못하고 있어 환자 편의 등을 감안해 부득이 유예기간을 1개월(2009년 6월 8일) 더 연장 조치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판매금지를 유예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해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유예 조치를 재검토해 조속히 해당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품목별 조치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석면관련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