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달부터는 과거와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농림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이번 수확기(10월)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한 연천군 등 전국 10개 시·군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지단은 기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를 보완해 피해신고 후 포획허가·총기영치 해제에 소요되는 기간(3∼6일)을 단축,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 또는 피해 신고 시 즉시 출동·포획하게 된다. 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멧돼지 등 포획 실적이 있고 방지단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15명 내외의 모범엽사들로 구성되며 남획방지를 위해 민간단체 회원 1인 이상을 포함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10개 방지단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지단을 운영하지 않는 일반 지역에서는 야간이동 습성을 가진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포획이 보다 용이하도록 경찰청의 협조로 야생동물 포획허가 후 신속하게 총기영치가 해제된다. 농작물 수확기 또는 포획허가 기간 등 일정기간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해 야간 총기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환경부는 또,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수렵장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수렵장 설정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 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예방 시설 국고지원 시 수렵장 운영 시·군을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 수렵장 설정기간(11월∼2월)외에 지역별로 농작물 피해가 심한 기간(1개월)에 특별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과수·인삼 등 고수익 특수작물 재배지역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FTA(Free Trade Agreement)기금을 지원하는 시·군 지역에 대해 기존 과수분야 까치피해 방지용 방조망외에 멧돼지 퇴치용 전기울타리(목책기)를 지원대상 시설에 추가한다. 아울러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균특)으로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은 유해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예방 및 퇴치방법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된 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우선 내년도에 4억5천만원을 들여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하되,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점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까치·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번식특성 등 장기 생태연구에 농작물피해 등과 관련된 행동·생태적 연구를 포함시켜 효과적인 피해예방책을 강구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산간지역의 옥수수·고구마 재배지역 등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해 보상하도록 적극 권장하게 된다. 현재 수렵장 수입금중 보상에 쓰여지고 있는 금액을 '04년 14%에서 '05년 이후 50%이상이 되도록 수렵장 운영 시·군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홍종기 자연자원과장은 "이번 피해예방 대책은 농림부·지자체·KEI 등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피해예방대책(안)에 대해 민간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해 전국 8,000여 농가(피해액 206억원)의 농작물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진행중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피해보상 기준·절차 등을 제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