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전국의 주요사찰 가운데 설악산국립공원내 신흥사가 지난 0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문화재관람료 수입 징수실적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전국 13개 국립공원내 24개 사찰중 21개 사찰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공동징수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강동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 수입은 설악산 신흥사가 83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주사가 31억2,600만원으로 2위, 동학사가 24억400만원으로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징수)에 의거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00년 1월까지 동법 제39조제3항에 징수한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 및 관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00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삭제됐다. 현재는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화재관람료 수입의 정확한 집행내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는 관람의 대가이자 문화재의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의 개념이 내포된 것이니 만큼 문화재청과 해당 사찰 또는 종단이 잘 협의해 귀중한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5일 화재로 소실된 낙산사의 경우, '02년 11억3,700만원 등 '04년까지 36억9,100만원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