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울산시는 2개조(4명)의 점검반을 구성, 오는 5월 8일까지 특별관리공사장 25개소, 계속사업장 3개소, 기타 일반 공사장 7개소 등 총 35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군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집중 점검키로 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 상습민원유발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기타 취약 지역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여부, 신고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사업장 주변 통행도로의 수시 살수 이행여부 등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특별점검 대상사업장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단속의 취지,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전 고지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했으며, 점검시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점검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적합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 및 계도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현장의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