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주식투자로 96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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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가 무모한 주식투자로 9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상열 의원(민주당, 전남 목포)은 26일 열린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9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석유공사가 유전개발과 무관하게 주식투자에 쏟아 부은 돈은 230억원으로 이같은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8월 현재까지 매각에 따른 손실내역을 보면, 151억원을 들여 매수한 상장주식 전량을 '01년 7월 108억원에 매각해 4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65억6천만을 들여 매수한 6개 비상장주식중 현재까지 매각 현황을 보면 매수금은 45억원인데 1억원에 매각해 4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나머지 보유비상장주식의 매수가 21억원 상장도 금년 8월 현재까지 이미 13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했고 장부가액은 8억원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손실도 많이 발생했지만 비상장주식에 손익현황을 보면 웹케시는 21억 7천5백만원중 97.7%(21억2천5백만원), 드림텔레콤은 9억9천만원중 100%, 코네드는 11억2천만원중 100%, 텔레프리는 2억3천만원중 100% 등 모든 종목이 100% 손실이라는 전무후무한 주식투자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소유중인 12억7천만원에 속한 모벤스는 누락으로 운영정지 상태이므로 100% 손실상태인데도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열 의원은 "국내외 자원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당시 투자예산의 100%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는 석유공사가 자원개발에 써야 할 23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주식투자로 96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석유공사법, 정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 관련법규에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주식투자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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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27 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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