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올해부터 정부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83%인 68개 기관은 의무비율을 위반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의원회 소속 제종길 의원(우리당, 안산단원을)이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제출한 국감자료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수도권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24조1항)에 의거, 매년 새로 구매할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올 상반기(3∼5월)에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기관 190곳 중 올해 구매계획이 있는 기관 82곳(43.2%)에서 2,162대의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지만 저공해차는 불과 229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저공해차 구매비율 20%를 지킨 기관은 전체의 17.1%인 14개 기관에 불과했고, 나머지 68개 기관(82.9%)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한, 44개 기관은 총 673대의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지만 이들 모두는 기관별로 저공해차 구매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정보통신부(31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44대), 대통령비서실·경호실(18대), 국방부(12대), 한국도로공사(34대), 하남시청(14대) 등이다.
반면, 구매계획이 높은 기관으로 고양시청(23대), 동작구청(11대) 등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저공해차로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부인 국회사무처도 3대 모두 저공해차로 구입할 계획이었다.
제종길 의원은 "법률을 앞장서 이행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법률에 명시된 저공해차 구매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다"면서 "환경부와 수도권대기청은 저공해차 수급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구매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제재를 가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 국정감사 자료와 관련, 수도권대기청이 환경부에 저공해차 구매계획을 문의했으나 회신하지 않았고 대기청은 이를 누락한 채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