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면세유류 불법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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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면세유류 불법 차단 나서 관세청, 적재허가 선별시스템 내달 1일 가동
  • 기사등록 2005-09-25 2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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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박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적재허가선별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


급유업체에서 선박에 유류를 적재신청하는 경우, 이 시스템의 정보분석 등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신청건을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세관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적재확인토록 하게된다.


적재허가선별시스템은 부정환급사례 및 선박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전산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지난 '99년 11월부터 급유업체에서는 세관장으로부터 선박용 면세유류 적재허가를 받은 후, 유류를 자율적으로 적재하고 있으나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않거나 불법유출해 시중에 판매하거나, 부정환급 받은 사례가 나타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서는 그동안 부산세관을 중심으로 선박용 면세유류 적재실태 기획분석 및 부정환급조사로 '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6건을 적발했다. 또, 선박용 면세유류의 적재실적이 전국세관의 47.7%를 차지하는 부산세관의 선박용 유류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직원을 중심으로 항만정보계를 유류전담반으로 지정, 정보분석 및 조사전담권을 부여해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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