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등을 지도·단속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은(열린우리당, 광주 북구갑)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령 다수 위반 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2회 이상 위반한 업소가 무려 4,971개에 달했다. 횟수별로는 2회 위반 3,799개 업소, 3회 위반 860개 업소, 4회위반 21개 업소며 상습·고의적이라 할 수 있는 5회이상 위반한 업소도 100개 업소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법을 가장 많이 무시한 업체는 대전에 위치한 ‘그리운 식품’으로 품목정지 20회, 영업정지 1회 등 총 21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호빵으로 유명한 (주)삼립식품이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17회나 적발 당했다.
이밖에 (주)원미식품과 범아건강이 15회, (주)서울식품공업·덕성식품 10회, 유림한과·(주)칠갑농산·(주) 밀밭 식품·수덕식품 등이 9회의 법령을 위반했다가 식약청의 단속을 받았다.
2회 이상 위반업소(지방청 처분 제외)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전체 대비 22.5%인 1,118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시가 18.3%인 912개, 경북이 7.7%인 384개로, 3개 시도가 절반에 가까운 48.5%를 차지했다. 울산, 경남, 경기, 인천시가 그 뒤를 이었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으로 54개로 나타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단속 기관인 식약청과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원인을 정밀 분석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고, 형식적인 행정처분만 반복하는데 있다는 분석이다. 식약청은 올해 반복적으로 식품법령을 위반하는 업소를 관리하기 위해, 3회 이상 위반업소를 시·도가 특별점검을 실시해 식약청에 보고토록 했지만, 확인 결과 특별점검 및 보고를 한 시·도는 단 한곳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강기정 의원은 "식약청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상습·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위반업소를 조사해 원인을 찾고 중대한 위반을 반복하는 업소는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해마다 수입이 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만큼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을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여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업소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