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최근 영국에서 논란이 빚어진 농심 신라면 방사선 처리 여부로 방사선 조사처리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안성)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두 곳의 업체에서 방사선 조사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식품의 방사선 조사처리량이 10,142톤에 달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서는 식품공전에 규정된 방사선 조사처리 도안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대부분 식품원료로 쓰일 뿐, 최종식품으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공전에 의하면, 원재료중 일부에 방사선 조사했을 경우, 최종제품에 방사선조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임의규정이 있다. 또, 최종제품이 아닌 원재료중 일부만 방사선 조사했을 경우, 이를 검지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의 경우,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영국에서는 제품의 원료에 방사선 조사를 했을 경우, 방사선 조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검지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비롯된 논란의 원인은 검지시스템 구축 여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모 업체에서는 수출용 식품을 선진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기기를 도입, 납품원료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내수용 식품은 검지 시스템의 미비로 그렇지 못했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안전성도 김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 연구원에 질의한 결과, "현재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은 더 이상 논란의 가치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등 세계적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식약청의 공식적인 입장도 방사선 조사처리가 국제적으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살균방식인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선미 의원은 "방사선 조사처리의 안전성 논란보다, 검지시스템의 구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의 측면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내에서 만톤 이상이 방사선 처리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전혀 구분해낼 수 없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식약청의 향후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