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 드디어 최종 합의됐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인근 지역주민, 시·군, 환경부 및 경기도간의 협의를 통해 팔당호유역 6개 시·군의 오염총량관리제 연내 실시를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금년중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마련, 오총제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로 합의하고 오총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각 부처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전담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도 마련하는 한편 한강수계 관리기금의 용도확대 등 추가적인 개정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7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의장 및 주민대표 등은 26일 오후 3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4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과정에서 7개 시·군 가운데 이천시는 막판까지 교섭을 벌였으나 한강법 개정과 함께 팔당호 주변지역 규제내용을 담은 타부처 소관 법 개정의 연계를 요구하면서 끝내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총제를 앞서 시행한 광주시를 포함, 남양주·용인시와 양평·가평·여주군 등 6개 시·군이 최종적으로 연내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환경부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작년 6월부터 30여차례에 걸친 협의를 지속해왔다.
현재 한강수계에는 오총제가 임의제로 시행중이며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 '02년 3대강수계에 이어 한강수계까지 오총제를 확대·시행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 4대강수계 전체에 대한 오총제의 제도적 기틀을 완성하게 된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강병국 정책국장은 "이번 합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 및 친환경적인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며 "오총제 실시를 합의함으로써 상·하류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유역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내에 환경부, 경기도 및 해당 시·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오총제 추진 전담팀을 운영하고, 국립환경연구원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기술지원팀도 구성, 오염총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할당된 오염총량 범위내에서 환경친화적인 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총제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내에 경기도 및 7개 시·군 기초의회 부의장, 도의회 의원, 시·군 부단체장, 주민대표, 법률전문가 등 총 33인 이내에 제도개선 전담기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7개 시·군의 국회의원들은 특별자문역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자체와 주민의 자율적 노력으로 수질관리목표를 달성했거나 수질관리체계가 우수한 지역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별도의 실질적 지원 대책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